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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3 2017가단104856

건물명도(인도)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건물을인도하고, 나.

729,510원과이에대하여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