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위반,변조유가증권행사][공1993.1.15.(936),304]
피고인이 수표 발행인의 승낙을 얻어 정당하게 액면부분을 변경한 것이지 변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한 관련된 민사판결이 있음에도 그 판결이 상소심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심리하지 않은 채 유죄로 단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피고인이 수표 발행인의 승낙을 얻어 정당하게 액면부분을 변경한 것이지 변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한 관련된 민사판결이 있음에도 그 판결이 상소심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심리하지 않은 채 유죄로 단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법무법인 성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황연택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피고인은 공소외 박행순으로 부터 액면금 35,000,000원의 1991.3.31.자 당좌수표 1매(이하 이 사건 수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중, 위 박행순으로 부터 위 수표의 발행일자를 같은 해 5.10.로 연기해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그의 인장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같은 해 4.22. 행사할 목적으로 액면금액 표시부분을 두줄로 그어 삭제하고 위 박행순의 도장을 찍은 후 그 위에 금 100,000,000원이라고 써넣어 변조하고, 이를 지급은행인 경기은행 성남중앙지점에 제시하여 행사하였다고 인정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이 위 박행순의 승낙을 얻어서 변개한 것이라는 변호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그 변개를 승낙한 일이 없다는 위 박행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2.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수표 외에도 위 박행순 발행의 다른 당좌수표 1매와 약속어음 1매를 소지하고 있었고, 이 사건 수표는 원래 액면금 35,000,000원, 발행일 1991.3.31. 이었는데 액면금액이 금 100,000,000원, 발행일이 같은 해 5.10.로 고쳐진 것이고, 그 외의 당좌수표 1매는 액면금 30,000,000원, 발행일이 1991.3.31.인데 발행일 기재에 위 박행순의 인장만 날인되어 있고, 약속어음은 액면 금 35,000,000원, 발행일 1990.12.10. 지급기일 1991.4.29.로 된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위 박행순으로부터 받을 돈은 위 액면금액을 합한 금 100,000,000원이고, 위 박행순으로부터 위 수표금의 지급을 연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의 인장을 교부받아 승낙을 얻어 수표의 발행일을 고치는 데 날인하고, 이어서 약속어음의 지급기일도 연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의 인장을 교부받아 그의 승낙을 얻어 이 사건 수표의 액면금을 수표와 약속어음의 액면금을 합한 금 100,000,000원으로 고친 것이라고 변소하고, 위 박행순은 피고인에게 1991.4. 초와 같은 해 4. 하순의 두차례에 걸쳐 그의 인장을 교부한 사실은 시인하나, 이는 다만 수표의 발행일자를 고치는 데 사용하라고 준 것이지, 수표의 액면금액을 고치라고 승낙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에게 지급할 돈도 수표의 액면금액인 합계 금 65,000,000원 뿐이라고 다투고 있다.
3. 그러나 발행일이 같은 날로 된 위의 당좌수표 2매의 발행일자를 고치는데 위 박행순이 피고인에게 그의 인장을 1991.4. 초와 같은 해 4. 하순의 두 차례에 나누어 교부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 만일 위 박행순이 피고인에게 지급할 돈이 위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인 금 100,000,000원이라면 위 박행순은 이들 액면금액을 합한 1개의 당좌수표 발행을 승낙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박행순이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이 금 65,000,000원인지 금 100,000,000원인지 여부를 심리해 보아야 할 것이다.
4. 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박행순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1가단4330호로 변경기재된 이 사건 수표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991.12.6. 승소판결을 받았음을 알 수 있는데(공판기록 140면), 거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 사건 당좌수표의 액면부분이 변조되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발행인의 승낙을 얻어 정당하게 변경된 것이고, 피고인(위 사건의 원고)은 위 박행순(위 사건의 피고)에게 도합 금 100,000,000원의 채권이 있었고, 위 박행순은 피고인에게 위의 당좌수표 2매와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해 주었으며, 먼저 위 박행순은 당좌수표의 발행일을 1개월 정도 연장해줄 것을 요청하여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고 1991.4.7. 박행순의 인장을 교부받아 발행일란에 정정을 위하여 날인만 해 두었는데, 그 후 같은 달 22. 다시 15일 정도만 더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므로 피고인은 이번에도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의 경리직원을 통하여 위 박행순의 인장을 교부받은 다음, 이번에는 지급기일이 가까워진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도 함께 연장해야겠으므로, 위 박행순의 양해를 얻어 위 수표 2매와 약속어음 1매의 합계인 금 100,000,000원을 위 금 35,000,000원짜리 당좌수표 1매로 모두 결제하기로 하고, 위 금 35,000,000원짜리 당좌수표의 발행일은 1991.5.10.로 변경 기재하고, 그 금액란은 위 수표 2장과 약속어음의 합계액인 금 100,000,000원으로 변경 기재한 다음, 그 부분에 위 박행순의 인장을 날인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 관련된 민사사건에서 확정된 사실은 이 사건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민사사건이 상소심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았어야 할 것이다.
5.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