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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연체이자와 위약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2229 | 양도 | 1992-08-20

[사건번호]

국심1992서2229 (1992.08.2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연체이자와 위약보상금은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같은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가 아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참조결정]

국심1991서116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대지 3,741.5㎡의 11분의 1지분(340.136㎡,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85.6.20 서울특별시로부터 취득하여 88.5.14 OO전신전화국 OO분국 주택조합에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88.6.30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취득가액에 취득할 때의 중도금 등 지급지연에 따른 연체이자 3,743,013원과 양수자와 지면에 노출된 암반제거조건계약의 불이행에 따라 지급된 위약보상금 6,818,181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연체이자 및 위 보상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91.12.26 청구인에게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808,430원 및 동 방위세 477,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24 심사청구를 거쳐 92.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때에 중도금 등을 약정기일내에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지급된 연체이자 3,743,013원과 양수자와 지면에 노출된 암반을 제거하여 주는 조건으로 계약하였으나 이를 불이행함에 따라 지급된 6,818,181원의 위약보상금을 필요경비로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연체이자와 위약보상금은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같은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가 아니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연체이자와 위약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소득세법 제45조같은법 시행령 제94조에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 비용은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로 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취득대금의 지연지급으로 발생한 연체이자 3,743,013원과 계약조건 위반으로 양수자에게 지급한 위약금 6,818,181원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아니고 위의 법령에 열거한 어느 항목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여진다(국심 91서1163, 91.8.29, 소득세법 기본통칙 2-7-6...23, 3-8-6...4, 대법원 판례 79누374, 80.7.8 판결 참조).

그러므로 처분청이 위의 연체이자와 위약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