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8.22 2013노19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2년 및 몰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필로폰 매매에 개입하게 된 것으로 그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취한 바 없다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취득한 필로폰의 양이 합계 20g을 넘어 적지 아니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