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 주장의 요지 순번 기관명 대출과목 대출일자 1차 양수인 2차 양수인 양수 채권액 1 C 주식회사 대환론 2001.7.18. 한국자산관리공사 원고 11,260,317 2 C 주식회사 카드론 2001.7.18. 한국자산관리공사 원고 207,725 3 D 주식회사 신용카드 E 유한회사 원고 6,118,997 합 계 17,587,039 원고는 피고가 다음의 표의 ‘기관명’란 기재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거나 대출을 받았고, 원고가 위 채권들을 전전 양수하였다고 주장한다
(이하 아래 표의 순번에 따라 각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2. 판단
가. 채권이 순차로 양도된 경우 각 채권의 발생사실, 채권의 양도사실, 채무자에 대한 양도통지 및 그 양도통지의 도달사실은 양수금 청구를 이루는 요건사실로서 양수인인 원고가 증명해야 한다.
나. 이 사건 1채권에 관하여 보면,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1. 7. 18. C 주식회사(당시의 상호는 ‘F 주식회사’였다, 이하 'C‘라고 한다)로부터 1,188만원을 대환기간 60개월로 정하여 대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C는 2003. 6. 5. 피고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출일자 2002. 1. 26., 당초 대출금 12,303,975원, 대출잔액 11,260,317원, 이자 1,043,658원의 대환론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양도통지된 위 채권의 대출일자와 대출금액이 앞서 본 2001. 7. 18.자 대출금(갑 제3호증)과 상이하여 위 증거만으로는 C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2001. 7. 8.자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C로부터 2001. 7. 18.자 대출금 채권을 적법하게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