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의 여부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기각]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의 여부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의 여부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2017-구합-532 양도소득세 과세처분무효
AAA
OO세무서장
2018.9.6.
2018.9.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35,232,466원의 과세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JJJ 외 3인의 소유였던 ○○도 ○○군 ○○면 ○○리 1196 대 436㎡, 같은 리 1197 대 614㎡, 같은 리 1197-1 전 4,887㎡, 같은 리 1198 전 1,97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3. 3. 14. 원고의 동생인 HHH의 명의로 2003. 3.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2012. 9. 4. 임의경매로 매각되었고, 피고는 2016. 8. 17.부터2016. 10. 10.까지 HHH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를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로 보아 2017. 2. 1.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135,232,466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을 제1,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실매수자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이나, 위 부동산의 구입 당시 ○○○○이 법인설립등기 전이라서 주주 중 1인인 원고의 동생 HHH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일 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개인적으로 매입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납세의무자로 되어야 함에도 아무런 근거 없이 원고에게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참조). 그리고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6030 판결 참조).
2)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를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로 볼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의 납세의무자가 ○○○○인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① ○○○○은 부동산개발, 건설팅, 건축, 토목업 등을 목적으로 2003. 7. 9.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는 대표이사이자 지분 50%를 가진 주주였다(2006. 9. 30. 폐업 당시까지 지분 변동 없음).
② 재무상태표상 ○○○○이 이 사건 부동산을 법인의 자산으로 인식한 사실이 없고, 2003. 7. 9. 설립된 법인인 ○○○○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최초 압류가 이루어진 2007. 6. 25.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으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
③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인 HHH 역시 2016. 12. 28.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지급하고 매입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④ 원고 역시 2005. 6. 15.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ㆍ처분권자임을 전제로 CCC에게 소취하의 대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준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후 2005. 6. 16.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를 채무자, CCC을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⑤ KKK가 LLL을 상대로 제기한 관련 민사사건(○○지방법원 2010. 5. 26. 선고 2009나○○)에서 위 KKK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자금을 빌려준 자는 원고와 LLL인 사실이 인정된 바도 있다.
3) 따라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 여부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당연무효라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