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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06 2019가단20427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같은 목록 기재 제2항...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은 별지와 같은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피고 F은 자백간주)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수용보상금을 지급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갑 제8호증의 2, 3, 6,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피고들을 위해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액을 모두 공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들의 다툼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한편, 피고 D은 주거이전비, 이사비 및 이주정착금 등을 지급받기 전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는 주거이전비 등은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거주자 및 세입자의 조기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거주자 및 세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원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적법하게 시행된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주거용 건축물 거주자 및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등 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인바, 그 보상을 둘러싼 쟁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8129 판결 참조). 위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 및 세입자에 대하여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할 의무는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사회보장적 목적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