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8.17 2017가합715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 안산시 단원구 D 대 217.1㎡를 인도하고, 2) 2017. 6. 30.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 안산시 단원구 D 대 217.1㎡를 인도하고, 2) 2017. 6. 30.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