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야구방망이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1. 00:5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3세), 피해자 E(23세), 피해자 F(23세)가 그 근처 ‘G주점’에서 피고인의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집에서 들고 온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78cm)로 피해자 D의 머리 부분 등을 수회, 피해자 E의 머리 부분 등을 수회, 피해자 F의 머리 및 어깨, 허리 부분 등을 수회 각각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사진
1. 범행도구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행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