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9.09 2016가단1423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