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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3. 31. 선고 69다2016 판결

[손해배상][집18(1)민,289]

판시사항

재산권의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침해자가 그 특별사정을 알았다거나 그 사정을 예견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용할 것이다

판결요지

재산권의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써 침해자가 그 특별사정을 알았다거나 그 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용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9. 10. 15. 선고 69나748 판결

주문

원판결중 위자료 70,000원에 관한 피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원판결의 재산적 손해에 있어서의 피고패소 부분에 대한 상고는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의 9/10를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는 원판결의 피고패소부분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던것이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중에는 그 패소부분중의 재산적 손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불복의 이유를 개진한바가 없었던 것이니 그 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 한다.

(1)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제1차변론기일(1969. 9. 17.)에서의 변론만으로서 결심하였던 것이고 그 변론조서중에는 그 기일에 원고가 본소청구중 위자료의 청구에 관한 소를 취하하였던 것이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는바이니 (전기록을 자세히 조사하여 보아도 위 부분에 관한 소를 취하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 소론중 본소중 위자료에 관한 부분이 원심변론에서 적법히 취하되었던 것이었다하여 원판결이 그부분에 대하여 본안판단을 하였음을 논난하는 부분(제2점)의 논지는 이유없다.

(2) 재산권의 침해로 인한 정신적인 손해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였다고 할 것이니 만큼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침해자가 그 특별사정을 알았다거나 적어도 그 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용할 것이었다고 할 것인바 원판결(제1심 판결이유를 인용)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소유의 그 판시 임야내의 그 판시와 같은 임목들이 피고가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배상책임을 지어야할 그 판시와 같은 노무단원들에 의하여 불법히 벌채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뿐 그 벌채로 말미암은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관한 특별 사정의 유무와 피고 또는 전시 불법벌채자들이 그 사정을 예견한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심리와 판단을 함이 없이 위와 같은 벌채의 사실이 인정되는 한 원고가 그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는 점이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되는 바이라하여(재산적 침해에 관련되는 일반적인 정신상 고통은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용하였던 것이었은즉 그 조치를 재산적 침해로 인한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으므로 인한 심리미진과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는 것이었다고 않을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소론의 논지(제1점)를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1과2의 (2)에 판시한 이유와 민사소송법 제92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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