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16.부터 2019. 5. 31...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설계용역비 지급 원고, 주식회사 G, H, I, J, D, K(이하 이들을 모두 칭할 때 ‘원고 등 매수인’이라 한다)는 원고를 매수인 대표로 하여 2014. 5. 12. 피고 B로부터 분할전 화성시 L동(2014. 10. 20. 화성시 M리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었다) N 전 298㎡, O 전 11,616㎡, P 임야 10,413㎡ 등 3필지 합계 22,327㎡(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개별 표시할 경우에는 각 지번만 기재한다.)를 매매대금 5,060,000,000원(계약금 300,000,000원은 계약시에, 잔금 4,760,000,000원은 2014. 11. 12. 각 지불)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
등 매수인과 피고 B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 전 원고 등 매수인이 이 사건 토지에 형질변경(토목공사 등)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고 B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이 때 형질변경, 토목공사, 공장허가 등으로 지출되는 일체의 모든 비용은 원고 등 매수인이 부담하고 공장허가를 득하거나 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원고 등 매수인은 지출된 비용(공과금, 세금 포함) 등을 피고 B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계약이행약정을 하였다.
이 사건 토지를 공장용지로 개발하여 제3자에게 분할 매각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원고 등 매수인은 2014. 5. 17. 피고 B에게 토지사용승낙을 구하면서 ‘토지의 형질변경 토목공사 도로공사 공장허가 등으로 인한 모든 비용과 이로 인한 각종 공과금 및 각종 세금 등도 원고 등 매수인이 부담하고, 이들 비용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피고 B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행약정서를 작성하여 피고 B에게 교부하였다.
원고는 2014. 6. 13. Q회사 R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장측량, 토목설계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