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음시장 불법조성과 비자금조성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들은 공모하여 원고로 하여금 허위의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게 하였고, 원고가 수감되어 있는 동안 원고 소유의 점포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훔친 서류를 근거로 원고 소유의 점포들을 강제경매 등으로 매각하여 비자금 93억 원을 조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9. 6. 11. 피고들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가단1158호로 위 1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이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20. 5.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0. 6. 16.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재심의 소를 제기할 경우, 재심소장에는 ①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② 재심할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취지, ③ 재심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458조), 재심의 대상으로 된 판결과 재심사유는 특정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재심의 소가 ‘적법한 법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재심사유로 주장하였거나 재심제기기간이 경과된 후에 주장된 재심사유를 바탕으로 하여 제기된 경우,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1307 판결 참조). 나.
판단
원고는 2020. 7. 7. 이 사건 재심소장을 제출하였으나, 민사소송법 제451조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재심사유 중 어떠한 사유로 재심을 구하는지 구체적으로 표시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