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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2009. 9. 3. 선고 2009나5825,5832 판결

[손해배상(기)·부당이득금] 상고[각공2009하,1751]

판시사항

재소자가 자신의 개인적인 민사소송 관련 서류를 보내면서 지출한 우편요금 등의 손해를 배상하여 줄 것을 청구한 사안에서, 수용자의 서신 등의 발송에 필요한 우편요금은 원칙적으로 수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재소자가 자신의 개인적인 민사소송 관련 서류를 보내면서 지출한 우편요금 등의 손해를 배상하여 줄 것을 청구한 사안에서,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의 규정에 따라 수용자의 서신 등의 발송에 필요한 우편요금은 원칙적으로 수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09. 7. 9.

주문

1. 원고(반소피고) 및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1,006,51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1,076,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피고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교도소 수용중인 2008. 5. 20. 자신의 개인적인 민사소송 관련 서류(즉, 부산지방법원으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사건 관련 보정서, 울산지방법원으로 손해배상 사건 관련 탄원서, 대법원으로 손해배상사건 관련 준비서면)를 우편으로 발송하려 하였는데, 발송에 필요한 우편요금 총 6,510원을 교도소측에서 부담해 주지 아니하여 원고 자신이 부담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던 2004. 2. 10.부터 2008. 5. 7.까지 사이에 발송한 소송서류 중 총 639건의 경우, 원고 자신이 우편요금을 부담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교도소측에 비용부담을 요구하였고, 그 결과 교도소측에서 위 우편요금을 관비로 부담하기로 결정함으로써 피고측에서 부담한 채 발송한 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9호증의 1 내지 3, 을 4호증의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교도관은 수용자가 수용시설 내에서 개인적인 소송서류를 발송하는 경우 수용자로 하여금 당해 서류에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으로 손도장을 찍게 하고, 그 서류에 교도관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당해 수용자의 손도장임을 증명하여야 하며( 교도관직무규칙 제13조 ), 교도소장은 수용자로부터 소송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접수 및 전달부에 등재하고 이를 관계기관에 접수시켜야 하는바(수용자 명적업무 지침 제29조),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친 수용자의 소송서류는 사무관리규정 제3조 제1항 에서 정하는 공문서에 해당된다.

(2) 피고는 위와 같이 공문서의 성질을 가지는 원고의 소송서류의 발송에 관한 우편요금을 피고의 비용으로 부담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부담하지 않고 원고에게 이를 부담하도록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3) 또한 피고는 원고의 소송수행사실을 알면서도 다른 타당한 이유 없이 원고를 여러 군데의 다른 비연고지의 교도소로 이송시킨 결과, 원고로 하여금 소송서류의 발송을 필요하게 함으로써 우편요금 부담을 유발시켰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부당하게 부담시킨 우편요금 6,510원과 그로 인한 위자료 100만 원, 합계 1,006,5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 원고는 본소로써 그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1) 원고의 개인적인 소송에 필요한 서류는 수용자 본인의 작성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목적으로 행정처리절차를 거치면서 일부 추가 기재되는 공성부분이 존재한다든지 또는 교도소장이 이를 발송하였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문서 전체가 공문서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고 볼 수 없다.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 의하더라도 수용자가 자비부담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수용자가 우편요금 부담의무를 가지는 것이다.

(3) 따라서 교도소장이 원고로 하여금 자신의 소송서류 발송에 관한 우편요금을 부담시킨 것은 정당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부당하다.

(4) 한편, 원고는 과거 광주교도소에 수감되었을 때 소송서류 발송에 관한 우편요금을 원고 자신이 부담한 적이 있으면서도 과거에 자비부담한 적이 없다는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바, 이러한 거짓 주장에 바탕을 둔 원고의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여 기각되어야 한다.

(5) 아울러,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용자는 자비부담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자신의 소송서류 발송에 필요한 우편요금을 스스로 부담하여야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고는 2004. 2. 10.부터 2008. 5. 7.까지 사이에 총 639건의 소송서류를 발송하면서 원고 자신의 비용부담을 거부하고 피고에게 우편요금을 부담하여 달라고 요구한 결과, 피고가 기일준수가 요구되는 소송서류의 특성상 원고로부터의 비용부담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피고의 국가비용으로 원고의 소송서류 발송에 관한 우편요금을 부담한 바 있고, 그로써 원고는 위 우편요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반소로써 그 부당이득 중 1,076,970원(등기우편 발송시 최저 우편요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2004. 2. 1.부터 2005. 7. 26.까지 162건 246,240원, 2005. 8. 3.부터 2006. 10. 20.까지 134건 230,480원, 2006. 11. 9.부터 2008. 5. 7.까지 343건 600,250원 : 합계 1,076,97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우편요금을 최종적으로 부담한 다음날인 2005. 5.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반소로써 구한다.

3. 판 단

가.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먼저 원고의 (2)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소송서류가 공문서임을 이유로 또는 수용자 명적업무 처리지침 제29조에 근거해 소송서류의 발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사 피고 산하 교도소 등에서 업무처리를 위해 원고가 제출한 소송서류를 접수하여 위 소송서류가 행정자치부 사무관리규정(갑 제8호증)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공문서의 문언상 정의에 해당하게 되었더라도, 위 사무관리규정은 행정기관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행정자치부의 내부규정에 불과하여 원고가 이를 근거로 피고에게 위 소송서류의 발송비용을 부담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고, 수용자 명적업무 처리지침 제29조에는 교도소장이 수용자로부터 소송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법원 등 관계기관에 접수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위 지침 또한 소송서류 발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으며, 오히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용자의 서신 등의 발송에 필요한 우편요금은 원칙적으로 수용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위 서신 등에는 소송서류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없다.

다음으로 원고의 (3)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를 다른 타당한 이유 없이 다른 교도소로 이송시켰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53733, 53740 판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수용자의 집필용구의 구매비용과 서신 등의 발송에 필요한 요금은 자비부담으로 한다. 다만 자비부담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집필용구와 우표를 관급할 수 있다.") 에 의하면, 자비부담을 할 수 없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우표를 관급할 수 있게 되어 있어, 교도소 관계자는 수용자의 소송서류에 관하여 우편요금을 국가비용으로 부담할 수 있게 되어 있는바, 교도소 관계자가 원고로부터 원고가 우편요금을 부담할 수 없는 이유 및 우편요금의 국가부담에 관한 요청을 듣게 된 후, 교도소 관계자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우편요금을 국가부담으로 하여 주기로 결정함으로써 원고의 소송서류 발송에 관한 우편요금이 국가비용으로 처리되었다면, 그러한 교도소측의 우편요금에 관한 국가비용부담처리가 당연 무효라거나 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또 그와 같은 비용부담처리가 수용되어 있어 경제활동에 제약이 따르는 수용자에 대한 관계 및 교정시설의 운영목적 등에 비추어 공평·정의의 이념에 반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교도소측의 우편요금 비용부담으로 인하여 원고가 얻은 우편요금 상당의 이득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수(재판장) 김석범 이종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