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11 2020가단15356
주식의 소유권확인 및 명의개서 절차 이행
주문
1. 피고 B은 피고 C 주식회사가 발행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 B은 피고 C 주식회사가 발행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