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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21 2013고정123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이후가 아니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일자불상경 김포시 B아파트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자동차등록이 말소된 D 체어맨 승용차를 구입하였음에도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위 무렵부터 2012. 5. 29.경까지 사이에 성남, 김포 등지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30.경부터 2011. 9. 22.경까지 사이 및 2011. 11. 6.경부터 2012. 5. 29.경까지 사이에 성남, 김포 등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의 D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서

1.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서(의무보험 미가입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