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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9 2017가단508918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402,843원 및 이에대하여2012.7.11.부터2015.4.28.까지는연15%,2015. 4. 29.부터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