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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8 2017가단114895

건물명도(인도)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 가.

별지목록기재부동산중별지도면표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