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2.03 2016가단126460
정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949,711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6. 1.부터 2016. 12. 28.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949,711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6. 1.부터 2016. 12. 28.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