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4가단511636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의한 회계법인으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에 따라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제13기(회계연도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재무제표(이하 ‘이 사건 재무제표’라 한다)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외부감사인이다.

이 사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후 제출된 피고의 감사보고서(이하 ‘이 사건 감사보고서’라 한다)는 2013. 3. 8.경 공시되었는데, 위 감사보고서에는 ‘이 사건 재무제표는 D의 재무상태 등을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적정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들은 D의 주식을 아래와 같이 각 매입하였다.

- 원고 A: 2013. 6. 25.부터 2013. 12. 26.까지 14,660주(97,646,490원) - 원고 B: 2013. 6. 24.부터 2013. 11. 1.까지 8,945주(61,994,730원) - 원고 C: 2013. 7. 4.부터 2013. 7. 9.까지 총 1,070주(7,543,500원) 금융감독원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사건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 감리를 실시하여 2014. 2. 14. 피고가 이 사건 감사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아래 지적사항의 내용과 같이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음을 이유로, D으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2012회계연도 감사보수액의 50%를 손해배상공동기금으로 추가적립하고, D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3년(2014. 1. 1. ~ 2016. 12. 31.)의 조치를 취하였다.

- 매출매출채권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D이 주식회사 엔에스티(이하 주식회사를 두 번째 지칭할 때부터는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주식회사 프로비전 및 주식회사 대신상사와 ITO필름 판매계약, 프로비전 및 비피솔루션 주식회사와 ITO필름 생산을 위한 원재료(PET필름) 구매계약을 각각 허위로 맺은 후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