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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14 2013고합1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4. 04: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E(여, 2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경기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피해자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2013. 7. 04:05경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주위를 살핀 다음, 열린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방으로 침입한 후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벗겨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마, 나가라”라고 고함을 지르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회, 제2회)의 기재

1.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 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