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6 2014가단7472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15.경 피고와 사이에 전화번호 B, 이용기간 2년으로 약정한 이동전화 가입계약 및 단말기매매계약을 맺고 이하'이 사건 이동전화가입계약이라 한다
, 피고로부터 814,000원 상당의 신형 휴대폰 단말기 이하 '이 사건 휴대폰 단말기'라 한다
)를 인도받았고, 위 전화번호로 이동통신서비스가 개시되었다. 나. 원고는 다음날 피고에게 이 사건 휴대폰 단말기가 중고품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이동전화가입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 2014. 10. 21. 기준으로 원고는 이 사건 이동전화가입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단말기 할부원리금 404,595원과 이동통신료 184,730원을 미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이동전화가입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교부한 이 사건 휴대폰 단말기는 중고품이어서 이 사건 이동전화가입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이동전화가입계약에 따른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한 이 사건 휴대폰 단말기는 신형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