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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27 2013고정30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5. 23:30경부터 24:00경까지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신탄진역 앞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C(남, 47세)이 자신보다 늦게 도착하였음에도 앞질러 승강장에 택시를 정차 시켰다는 이유로 엄지와 검지로 목을 2회 눌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경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고소인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팔뚝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른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