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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7 2016가단35434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가 2001. 10. 6. 작성한 증서 2001년 제2637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