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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9.16 2020고정3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선적 연안복합 및 새우조망 어업허가 어선 B(4.86톤)의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무동력어선,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을 포함한 연안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 어선은 경상남도 거제시장으로부터 조업구역이 경상남도 연안 일원으로 제한된 연안어업 허가를 받았기에 부산시 연안 일원 해상에서 조업을 할 수 있는 연안어업허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3. 16:00경 부산시 영도구 남항에서 선원 2명과 장어 조업 차 출항하여, 같은 날 17:00경 부산시 해상인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생도 남방 약 4.4해리 해상 일원에서 장어잡이용 연안 연승 어구 17틀을 투망하여 부산시장의 연안복합어업허가 없이 부산시 일원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사범(수산업법) 검거보고, 수사보고(경상남도와 부산시의 해상 경계 및 B 조업해점)

1. B 채증자료, B V-Pass 항적도, 선적증서 사진(B), 어업허가내역서 사진(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의 해상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