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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회원제 골프장 내의 자연림 상태의 임야, 오수처리시설용 토지 등에 대하여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0191 | 지방 | 2018-05-0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지0191 (2018. 5. 8.)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1토지 중 일부는 이 건 골프장 조성 당시 경관조성을 위하여 일부 훼손하였다 하더라도 대부분 자연 그대로 방치하여 원래의 임야 상태로 회복된 토지 등인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2토지는 골프장 외곽에 위치한 오수처리시설 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6지0159

[주 문]

OOO시장이 2017.9.12. 청구법인에게 한 2017년도분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1. OOO외 1필지 토지 중 927㎡(아래 <표1> 참조) 및 같은 리 OOO외 5필지 토지 중 13,486㎡(아래 <표2> 참조)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외 20 필지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264,775㎡〔상호 : OOO(이하 "이 건 골프장"이라 한다),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6조에 따라 종합합산과세(13필지 126,776㎡), 별도합산과세(1필지 600㎡) 및 고율(1천분의 40) 분리과세(7필지 137,399㎡)〕 대상으로 각 구분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2017.9.12.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토지 중 OOO외 5필지 토지 136,371㎡는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이 과세되었으나, 동 토지 중 30,945㎡(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는 자연상태의 임야 등에 해당하므로 고율분리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2) 쟁점1토지 중 같은 리 OOO외 1필지 토지 117,554㎡는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이 과세되었으나, 동 토지 중 927㎡(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는 골프코스 등의 난이도 조절을 위한 시설이기보다는 오수처리 및 빗물 저장용 토지이므로 아래 <표1>과 같이 고율분리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표1> 쟁점2토지에 대한 재산세 경정요구 내용

(단위 :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1토지의 대부분이 이 건 골프장 조성 당시부터 산림을 훼손하여 경관을 조성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신청서류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나, 동 토지가 자연 상태의 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이 별도로 처분청이 기술사사무소를 통하여 자체 산림실태조사를 실시한바, 아래 <표2>와 쟁점1토지 중 13,486㎡만이 자연 상태의 임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만 고율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표2> 쟁점1토지에 대한 처분청 실태조사 결과

(단위 : ㎡)

(2) 쟁점2토지는 골프코스와는 무관한 위치에 소재한 조정지로서 빗물 일시 저장용이므로 오수처리시설로 보아 청구주장과 같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회원제 골프장 내의 자연림 상태의 임야, 오수처리시설용 토지 등에 대하여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일원에 소재하고 있는 회원제 골프장(36홀)인 이 건 골프장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2017년 OOO조경지이용실태조사 용역 최종보고서(OOO)〕에 따르면, 쟁점1토지는 골프장 홀과 홀사이 및 외곽에 소재한 자연상태의 임야로 나타나고, 쟁점2토지는 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시설용 토지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함에 따라 2018년 2월 이 건 골프장에 대한 산림실태조사(주식회사 OOO수행)를 실시하여 위 <표2>와 같이 쟁점1토지 중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할 수 있는 토지를 13,486㎡로 조사하였고, 청구법인은 항변자료를 통하여 이를 수용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1토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에서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의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골프장 공사를 진행하던 중 편의나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제거한 비탈지 나무의 일부나 경사지에서 흘러내린 복토 등으로 인하여 토지의 일부에 훼손이 있었다 하더라도 자연 그대로 방치하여 원래의 임야로 회복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 고율분리과세대상인 “조경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조심 2016지159, 2017.7.19.외 다수,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1토지는 경관조성을 위하여 일부 훼손하였다 하더라도 대부분 자연 그대로 방치하여 원래의 임야 상태로 회복된 토지 등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동 토지 중 일부만을 임야상태의 토지로 인정한다는 처분청의 산림실태조사결과를 수용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위 <표2>와 같이 동 토지 중 13,486㎡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2토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동 토지는 골프장과 무관한 오수처리용 토지로 확인되어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을 수용하고 있으므로 위 <표1>과 같이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등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및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4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上)의 입목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나 해당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다. 분리과세대상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가목 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도시지역

1. 전용주거지역

5배

2. 준주거지역·상업지역

3배

3. 일반주거지역·공업지역

4배

4. 녹지지역

7배

5. 미계획지역

4배

도시지역 외의 용도지역

7배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9.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안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한다)

13.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의 임야는 제외한다.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제20조(체육시설업의 신고)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2조(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시·도지사는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수 없다.

2. 골프장업에 있어서는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골프장의 입지 기준 및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부지면적이 늘어나지 아니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각 항목의 배출량을 증가시키지 아니하고 골프장업의 시설물을 고치거나 수리하는 경우

나. 골프장업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생태·자연도(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제4호의 별도관리지역은 제외한다)의 등급이 높은 지역의 부지를 제외하고 낮은 지역의 부지를 편입시키거나,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제23 조제1항 제4호에 따른 녹지등급이 높은 지역의 부지를 제외하고 낮은 지역의 부지를 편입시키는 경우

제20조(등록신청)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페어웨이·러프·해저드·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제8조(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4】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제8조 관련)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구분

시설기준

필수시설

① 운동시설

○ 회원제 골프장업은 3홀 이상, 정규 대중골프장업은 18홀 이상, 대중골프장업은 9홀 이상 18홀 미만, 간이골프장업은 3홀 이상 9홀 미만의 골프코스를 갖추어야 한다.

○ 각 골프코스 사이에 이용자가 안전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는 곳은 20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다만, 지형상 일부분이 20 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기가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망을 설치할 수 있다.

○ 각 골프코스에는 티그라운드·페어웨이·그린·러프·장애물·홀컵 등 경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골프코스 주변, 러브지역, 절토지(切土地) 및 성토지(盛土地)의 경사면 등에는 조경을 하여야 한다.

가. 골프장업

(6)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

○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4-32호(2014.9.1.)

제2조(입지기준등) 영 제12조 제2호에서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삭제 <2014.7.6.>

○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1-26호(2011.7.6.)

제2조(입지기준등) 영 제12조 제2호에서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골프장사업계획지내의 산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을 말한다)에 대한 원형보전지 확보율이 100분의 20미만인 경우

○ 문화관광부고시 제2005-5호(2005.2.19.)

제2조(입지기준 등) 영 제12조 제3호에서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골프장사업계획지내의 산림 및 수림지 확보율이 100분의 40미만인 경우

4. 골프장사업계획지내의 산림에 대한 원형보전지 확보율이 100분의 20미만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