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변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운수업을 하는 자로서, 자신의 직원인 C이 D 화물차를 운행하던 중 충남 아산시 서해로 775에 있는 공세검문소에서 과적단속원 E에게 차량높이 초과로 적발되자 단속을 면하기 위하여 제한차량운행허가서를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3. 9:34경 부산광역시 중구 F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D(연결차량)”이라고 작성하고 출력을 한 후 기존에 허가를 받았던 G 제한차량운행허가서의 차량번호 란에 위 출력물을 풀로 붙인 후 다시 복사를 하는 방법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명의의 공문서인 제한차량운행허가서 1매를 변조하였고, 같은 날 10:19경 위 B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변조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와 같이 변조한 제한차량운행허가서 1매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운행제한 위반 차량 확인서, 운전자가 팩스로 제출한 제한차량운행허가서, 허가번호 I의 제한차량운행허가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ㆍ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문서의 진정에 대한 신뢰를 해하고 과적단속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법위반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