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서2136 | 부가 | 2004-02-13
국심2003서2136 (2004.02.13)
부가
경정
사회봉사활동 및 침구술의 연구보존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갹출한 회비 등은 대가성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
조심2010서3340
OOO세무서장이 2003.5.1.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0년 2기분 OO,OOO,OOO원, 2001년 1기분 OO,OOO,OOO원, 2001년 2기분 OO,OOO,OOO원, 2002년 1기분 OO,OOO,OOO원 및 2002년 2기분 OO,OOO,OOO원, 합계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일반회비 OOO,OOO,OOO원(2000년 2기 OO,OOO,OOO원, 2001년 1기 OO,OOO,OOO원, 2001년 2기 OO,OOO,OOO원, 2002년 1기 OOO,OOO,OOO원, 2002년 2기 OOO,OOO,OOO원)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43년경 침사자격을 취득하여 침사업에 종사해 오다가, 관련법령 규정에 의하여 1983.7.25. OOOO시장으로부터 침사자격을 다시 취득한 후, OOOOO OOOO OOOO OOO번지에서 현재까지 OO침술원을 영위하면서 위 침술원을 운영하는 외에 “OOO”라는 사회봉사 및 침구술 연구보존을 목적으로 한 봉사단체를 설립하였다가 1997.7월경 동 단체를 “OOO”으로 개칭하고 현재까지 청구인이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처분청은 2003.2.25.~2003.3.31. 기간동안 OO침술원 및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0.2기~2002.2기 기간동안 위 침술원에서 OOO,OOOO원, OOO에서 OOO,OOOO원, 합계 OOO,OOOO원의 수입금액을 계상누락한 것으로 보고 2003.5.1. 청구인에게 2000년~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2,112,000원을 과세하는 한편, OOO의 수입누락금액 OOO,OOOO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0년 2기분~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2000년 2기분 OO,OOO,OOO원, 2001년 1기분 OO,OOO,OOO원, 2001년 2기분 OO,OOO,OOO원, 2002년 1기분 OO,OOO,OOO원, 2002년 2기분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회장을 맡고 있는 “OOO”은 침구술을 통한 사회봉사활동과 전통의술인 침구술의 연구보존활동을 목적으로 한 침구사들의 모임이며, 그러한 단체의 회원들이 사회봉사활동 및 침구술의 연구보존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갹출한 회비 등은 대가성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처분청의 과세는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전국적으로 활동중인 우리나라 고유의 침구술 및 뜸술을 이용한 봉사단체인 “OOO”의 회원들은 침구술을 통하여 사회봉사와 침구술의 연구보존에 공헌해 오고 있는데, 오히려 이를 권장해야 할 정부가 수년간 계속되어 온 사회봉사활동을 중단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이와 같이 회비 등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한다면, 청구인을 포함한 수백명의 “OOO” 회원들은 국가에서 하지 못하는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에게 사용할 봉사활동비용 뿐만 아니라, 그 비용충당 목적으로 갹출한 금액에 부과되는 세금까지도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문제까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고령인 청구인이 돈을 벌기 위한 욕심이 있어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대가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며 단순히 “OOO”의 사회봉사활동 비용에 충당할 목적으로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사회봉사 및 침술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회원들로부터 갹출한 금액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금액은 사회봉사 및 침술연구 목적으로 회원들로부터 갹출한 금액이 아닌 수강생들로부터 징수한 교육서비스 용역에 대한 대가로 판단되며 청구인은 정부로부터 학원에 대한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바,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침구술 등을 통한 사회봉사활동을 목적으로 침구사 등이 봉사단체(OOO)를 조직하고 회비 등을 갹출하여 전액 노인복지관 등 사회봉사활동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생략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6.~12. 생략
13. 저술가 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14.~15. 생략.
16.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7. 이하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가)~(자) 생략
(차)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은 용역
(카), (타) 생략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나) 이하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본인이 회장을 맡고 있는 “OOO”은 침구술을 통한 사회봉사활동과 전통의술인 침구술의 연구보존활동을 목적으로 한 침구사 등의 모임이며, 이와같은 봉사단체의 회원들이 사회봉사활동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갹출한 회비 등은 대가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OO OOOO OOOO OOO번지에서 의료 침술업(OO침술원)을 영위하면서 같은 번지에서 OOO이란 봉사단체를 운영하고 있고, 청구인은 원거리에서도 침술을 원하는 환자가 있을 정도로 유명세가 있으며 고령(89세)임에도 불구하고 침술과 관련한 봉사활동을 매주 3일씩 실행하고 있는 바, 처분청의 2000년 2기분~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아래와 같이 수입누락금액을 적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O OOOOOO OO OO OOOO
(OO O OO)
(3) 청구인이 운영하는 OO침술원에 대한 수입누락금액 OOO,OOOO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봉사단체인 OOO에 대한 수입누락금액 OOO,OOOO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과세에 대하여 청구인은 봉사단체 회원들의 대가성없는 회비 등으로서 전액 봉사활동에 사용되었음을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먼저 OOO을 봉사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OOO은 2003년 2월 사단법인 한국자원봉사단체협의회의 “일반회원 단체”로 가입한 사실이 위 법인이 발급한 “회원단체 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위 등록증에 의하면, “사단법인 한국자원봉사단체협의회 제1차 임시이사회(2003.2.12)에서 승인된 귀 단체가 정관 제6조에 의거 본 협의회 일반회원단체로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국가 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2002.12.5. 대통령 표창(제139320호)을 받는 등 OOO의 봉사활동과 관련하여 유관기관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표창장 등을 수여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3) OOO의 2002년도 결산보고서에 의하면, 2002년말 현재 전국의 봉사단체 회원은 아래와 같이 총 790명이고 OOO의 순손실 또는 순이익은 회장 및 봉사회원 등 개인에게 분배되지 아니하며 계속 연도이월되어 봉사회 운영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는 바, 2002년도의 경우, 결산보고서상 당기순손실은 O,OOOO원이 발생하였으나, 이월된 전년도 순이익 O,OOOO원과 상계하여 O,OOOO원이 차기이월된 사실이 확인된다.
OOOO OOOO OO OOOO
O OOOOOO OO (OO O O)
OO
O) OO, OOOO OOOOOOO OOOO노인복지회관 등에서 아래와 같이 OO,OOO건의 봉사활동을 한 사실이 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 OOOO OO OOOO
O OOOOOO (OO O O)
5)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첫째, OOO은 2003.2월 “일반회원 단체”로 사단법인 한국자원봉사단체협의회의 봉사단체에 가입한 사실이 위 법인이 발급한 “회원단체 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둘째, OOO의 2002년도 결산보고서에 의하여 2002년말 현재 전국의 봉사단체 회원은 총 790명이며 OOO의 순손실 또는 순이익은 회장 및 봉사회원 등 개인에게 분배되지 아니하고 계속 연도이월되어 봉사회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셋째, 위 결산보고서에 의하면, OOO은 2002년도에 OO노인복지회관 등에서 OO,OOO건의 봉사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넷째, 실제로 청구인이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국가 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대통령 표창 등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OOO은 사실상 사회봉사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봉사단체인 사실이 확인된다.
(나) 쟁점수입금액(회비 등)과 관련하여 반대급부 또는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1) OOO의 수입금액 내용을 보면, ① OOO 봉사회 회원들이 납부하는 일반회비, ② OOO 봉사회 회원 중에서 일반회비와는 별도로 봉사활동비 명목으로 특별히 납부하는 회비로서 침뜸의 기초이론 교육 등에 대한 감사의 대가로 납부하는 특별회비, ③ 봉사활동의 수혜자인 공공기관, 노인복지회관 등에서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후원금, ④ 특별히 침뜸에 관한 기초이론을 배우고자 하는 일반인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받는 참가비, ⑤ OOO에서 침뜸재료 등을 판매한 기타 수입금액 등으로 구분되며, 처분청의 조사결과 확인된 2000.7.1.~2002.12.31. 기간동안 OOO의 수입누락금액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O OOOOOOO OOOO OOOO
(OO O OO)
2) OOO의 결산보고서에 의한 수입금액의 각 연도별·유형별 지출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다.
OOOO OOOOOOO OOOO OOOO
(OO O O)
3) OOO의 결산보고서 등에 의하여 회비 등의 수입·지출 및 관리내역을 살펴보면, 회비 등의 수납 및 출납은 사무처장이 총괄하며 회비의 수납은 직접 또는 은행계좌로 수납하고 매월 수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3개월이나 6개월에 1회씩 납부하는 회원들도 다수가 있고 수납된 금액중 일부는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으나 대부분은 은행계좌에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봉사활동비 등 자금을 집행할 경우, 통상적인 봉사처 운영비는 사무처장의 전결로 집행하고 지출금액이 OOO원 이상인 경우는 OOO 회장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고 있다. 또한 회비는 주로 각 봉사실운영비, 침뜸 기초학습비, 봉사활동과 관련한 각종 행사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회비 등의 수지결산에 대하여 매년말 다음연도 수입예산을 책정하고 지출액에 대해 결산서를 작성하여 정기총회시 보고를 하며, 2002년 정기총회는 2003.3.5. 개최되었는 바, 위 총회시는 ① 전년도 사업에 대한 결산 및 감사보고, ② 금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의결, ③ 회칙개정, ④ 임원선출 등을 실시한 사실이 확인된다.
4) 한편, OOO 봉사회 회원 790명중 일반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회원도 상당수가 있으며 일반회비 납부에 대하여는 강제규정이나 제한규정이 없고 일반회비는 회원들이 각각 자율적으로 납부하고 있다. 또한 봉사활동은 침술과 뜸술 두가지로 분류되며 침술봉사활동은 침구사 자격이 있어야 하므로 뜸술에 의한 봉사활동이 대부분이고 일반회비 납부에 대하여는 각 회원간에 차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수입금액중 ① 일반회비와는 별도로 특별히 납부하는 회비로서 침뜸의 기초이론 교육 등에 대한 감사의 대가로 납부하는 특별회비 OO,OOOOOO원, ② 봉사활동의 수혜자인 노인복지회관 등에서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후원금 OO,OOO,OOO원, ③ 교육을 실시하고 받는 참가비 OO,OOO,OOO원, ④ 침뜸재료 등을 판매한 기타 수입금액 OO,OOO,OOO원은 대가성이 있는 수입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일반회비 OOO,OOO,OOO원의 경우는 그 회비납부와 관련하여 강제규정이나 제한규정이 없고 회원들이 각각 자율적으로 납부하고 있으며, OOO의 순이익은 회장 및 봉사회원 등 개인에게 분배되지 아니하고 계속 연도이월되어 봉사회 운영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결산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위 일반회비 OOO,OOO,OOO원은 반대급부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수입금액중 일반회비 OOO,OOO,OOO원(2000년 2기 OO,OOO,OOO원, 2001년 1기 OO,OOO,OOO원, 2001년 2기 OO,OOO,OOO원, 2002년 1기 OOO,OOO,OOO원, 2002년 2기 OOO,OOO,OOO원)은 전액 노인복지관 등 사회봉사활동에 사용되었고 대가성이 없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