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2 2016가합51090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주식반환청구
주문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원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주식 중 3,680주의, 원고 B, C, D, E, F, G은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원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주식 중 3,680주의, 원고 B, C, D, E, F, G은 별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