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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임야의 취득시기를 83.8.1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중0508 | 양도 | 1992-04-17

[사건번호]

국심1992중0508 (1992.04.1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토지거래허가관계로 편의상 83.8.1 쟁점임야를 취득한 것으로 전소유자 ○○과 합의한 것일 뿐 쟁점임야의 취득일은 취득등기접수일인 89.9.11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합당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이천세무서장이 91.6.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36,697,750원 및 동 방위세 7,339,550원의 부과처분은 그 취득

일을 89.9.11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평택군 호승면 OO리 O OO 소재 임야 13,514㎡(이하 “분할전 임야”라 한다)중 청구인 지분 1/3(4,504.67㎡)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후 이 토지를 5필지로 분할하여 같은 곳 OOOOO 외 2필지 임야 9,587㎡중 청구인 지분 1/3, 3,195.67㎡(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89.9.25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임야의 취득시기를 83.8.1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1.6.17 양도소득세 36,697,750원 및 동 방위세 7,339,55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2.1.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89.7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관계로 원소유자 OOO으로부터 83.8.1 쟁점임야를 매수한 것으로 하여 소유권이전 등기소송을 제기, 89.8.23 화해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은 후 89.9.11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므로 쟁점임야의 취득일을 89.9.11이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공동취득자인 청구외 OOO가 국세청 심사청구시 제기한 내용(서울 91-1278, 91.7.12)을 보면, 쟁점임야의 취득일이 83.8.1이고 화해조서에도 취득일이 83.8.1이라고 되어 있어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임야의 취득시기를 83.8.1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청구인이 제시한 분할전 임야의 취득당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등은 취득대금으로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89.7.1 계약금과 1차중도금으로 30,000,000원, 89.7.25. 2차중도금으로 60,000000원, 89.9.15 잔금으로 158,000,000원 합계 248,000,000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하였는 바, 이에 대한 증빙으로

첫째, 청구인이 89.6.28 OO은행 OOO지점에서 발행한 10,000,000원) 자기앞수표(수표번호 : OOOOOOOOO) 1매가 전소유자 OOO의 아들인 OOO에게 지불되어 OOO이 89.7.4 위 은행에 제시하여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고(전소유자 OOO은 쟁점임야 취득당시 와병중으로 그의 아들 OOO이 거래를 주관하였다고 함),

둘째, 청구인등이 청구외 OOO에게 이 건 임야 매수대금으로 89.7.28에 175,000,000원의 약속여음을 발행하여 교부하고 89.7.29 동 약속어음 소지인에 대하여 약속어음의 지급을 연체할 때는 즉시 강제집행할 것을 수락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며,

셋째,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은 쟁점임야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한 위임장을 작성하여 89.7.27 발급된 위임용 인감증명과 함께 청구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토지거래허가관계로 편의상 83.8.1 쟁점임야를 취득한 것으로 전소유자 OOO과 합의한 것일 뿐 쟁점임야의 취득일은 취득등기접수일인 89.9.11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