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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2 2014나30180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0. 9. 3. 김해시 C 답 1,560㎡(이하 ‘C 모토지’라 한다) 및 B 답 212㎡(이하 ‘B 모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후 그 다음날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1988. 10. 26. C 모토지는 C 답 80㎡와 D 답 1,480㎡로, B 모토지는 B 답 97㎡와 E 답 115㎡로 각 분할되었다.

나. 위 C 답 80㎡는 2012. 10. 22. 위 B 답 97㎡에 합병되었다.

다. 피고는 김해시 B 답 177㎡ 중 이 사건 토지를 1995. 10. 23.경 농어촌도로정비법 제6조에 의거 농어촌도로로 편입하고, 이 사건 토지에 도로포장을 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는 현재 일반 공중을 위한 도로로 제공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 4, 5, 13, 15, 16, 17, 18,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1995. 10. 23.경 농어촌도로정비법 제6조에 따라 농어촌도로로 편입한 후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포장하고, 일반 공중을 위한 도로로 제공하고 있는 이상,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 사용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항변한다.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