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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10. 30. 선고 70다715,716 판결

[가옥명도(본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반소)][집18(3)민,228]

판시사항

"갑"이 기부채납형식으로 증여를 받은 건물을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관리중 국가로부터 징발되어 군대가 그 건물을 점유하다가 "갑"에게 반환되었다면 군대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고 "갑"의 대리점유라고 인정함이 옳을 것이고 이 대리점유는 "갑"의 취득시효의 진행을 방해하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

판결요지

“갑"이 기부채납형식으로 증여를 받은 건물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관리중 군대에 의하여 징발되어 군작전의 일시적인 필요로 점유하다가 그에게 반환되었다면 이러한 군대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고 "갑"의 대리점유라고 인정함이 옳을 것이고 이 대리점유는 “갑"의 취득시효의 진행을 방해하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대한예수교 장노회 대구제일교회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대구시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쓴다) 대리인의 상고이유 1점을 보건대,

본건 희도국민학교 교사등 건물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쓴다) 교회교도들의 연보금으로 건축한 것으로 동 교도들의 총유에 속한다고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그 증거관계에 비추어 수긍할수 있고, 그 학교의 설립한자와 인가한자가 누구인가를 심리하지 않었다 하여 심리미진이 있다던가 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총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수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동 2점을 보건대,

논지가 지적한 교육법, 동법시행령, 학교시설 설비 기준령등은 이사건의 문제가 생긴 이후에 공포시행된 법령이므로 이 법령의 적용을 전제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동 3점을 보건대,

원심은 피고가 본건 교사 등 건물을 46.3.31부터 소유의 의사로써 평온공연하게 선의무과실로 계속 점유하고 있으므로 20년의 기간을 지난 66.3.30에 그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는 이유로서 본건 건물이 51.8.12부터 징발되었다가 65.12.10 반환된 이상 피고가 46.3.31부터 자주점유를 하였다하여도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는 목적물에 대한 사실적 지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위 징발의 경우는 이 건물을 군대가 점유하고 있고 피고는 점유를 하고있지 않은만치 그 점유 계속을 전제로 하는 주장은 이유없다라고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판시와 같이 피고가 46.3.31 본건 건물을 기부채납형식으로 증여를 받고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관리 중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징발되었다가 그에게 반환되었고 기록에 의하면 위 징발에 의한 군대의 점유는 군대가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한 것이 아니고 군작전의 일시적인 필요상 점유한 것에 지나지 않음이 엿보이는 이상, 이러한 경우에는 군대는 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고 피고의 대리점유라고 인정함이 옳을 것이고, 이 대리점유는 취득시효의 진행을 방해하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견해를 달리한 원판결 이유는 필경 판결에 영향이 있는 법률적용상의 오해가 있다 할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