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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8.5.7.자 2008카합1098 결정

우선협상대상자지위보전가처분

사건

2008카합1098 우선협상대상자지위보전가처분

신청인

에스케이씨앤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법무법인 바른

피신청인

대한민국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엘지씨엔에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판결선고

2008.5.7.

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고지받은 즉시 신청인과 2007. 9. 19. 조달청 내

자공고 제200709 - 15666 - 00호로 공고한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 인프라 구축사업에

관한 협상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

2. 피신청인은 제1항 기재 사업에 관하여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2008. 4. 16. 체결한 계

약에 따른 후속절차의 이행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피신청인이 제1항 내지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위반행위 1

일당 100, 000, 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유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2007. 9. 19. 에 공고한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 인프라 구축사업에 관한 입찰 ( 조달청 내자 공고 제200709 - 15666 - 00호 ) 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낙찰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사실이 소명되는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 · 용역계약에 있어서 전문성, 기술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가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10조 제2항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신청인으로서는 신청인의 제안내용이 피신청인의 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것이거나, 다른 업체에 비하여 피신청인에게 유리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고 차순위 협상대상자인 보조참가인과 협상을 개시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할 것이다 .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제안서에 기재한 M8000 / M9000 서버 모델의 용량이 피신청인의 제안요청 용량에 비해 부족하고, 신청인이 제안서에 기재한 침입방지시스템이 국가정보원의 보안적합성 검증을 필하지 못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제안내용이 피신청인의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의 흠결이 중대한데 협상절차에서 이에 관한 치유를 인정한다면 공정경쟁 위배 및 회계질서 문란 등으로 인하여 피신청인에게 유리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2008. 4. 1. 자로 협상절차의 종결을 통보하였는바, 기록상 신청인이 제안서에 기재한 내용은 피신청인이 제안요청서에서 요청한 바에 따라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제안내용 자체만으로 본다 .

면 피신청인의 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중대한 흠결에 대하여 협상절차에서의 보완을 쉽사리 인정한다면, 국가계약에 있어서 저가입찰 후 협상에 의한 추후보완이라는 잘못된 관행이 형성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이러한 사유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과의 협상절차의 종결을 최종적으로 통보하고, 차순위 협상적격자인 보조참가인과 기술협상을 개시하여 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 신청인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있어서 CPU의 추가 제공이나 변경 등이 있는 경우가 많으며, 피신청인이 보조참가인에게는 제안서의 하자를 보완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이 제안내용의 변경이나 보완 등이 허용되는 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11조가 정한 바와 같이 제안내용의 일부 조정에 한정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 범위에 관하여는 피신청인이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데, 신청인의 경우에는 제안서의 내용 자체로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CPU 용량이 현저하게 부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피신청인이 그 보완을 허용하지 아니한 것은 그 재량 범위 내의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 부족으로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판사

재판장판사이동명

판사이흥주

판사노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