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6.13 2013노355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 피해자측의 과실도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수영장에서 안전관리 책임자의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특히 이 사건 수영장과 같이 성인용과 어린이용 수영장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더욱 충분한 수의 안전요원을 확보하여 적정한 위치에 배치하고, 감시탑 등 안전요원이 수영장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며, 사전에 안전요원들에게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결과 아동인 피해자가 익수사고로 현장에서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의 지위나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