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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20 2013고정268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5. 27.경 부천시 원미구 B오피스텔 1층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로 된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D),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E), 농협은행 통장(계좌번호:F)과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통장복사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