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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2 2014가단9602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2. 1.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B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12. 10.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은 원고를 상대로 하여 제주지방법원에 위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제주지방법원 2012가단13292), 2013. 6. 18.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다.

(1) A는 B으로부터 2013. 9. 30.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하고,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30,000,000원, 근저당권자 제민신용협동조합)의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다.

(2) A가 2013. 9. 30.까지 제1항 기재 인수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A는 B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수 있도록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A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

B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매매대금에서 매도비용 및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A에게 지급한다.

다. 원고가 2013. 9. 30.까지 위 조정 내용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및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지 못하여 2013. 10. 29.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말소되었다. 라.

피고 B은 2014. 1. 2.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에게 9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같은 날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위 조정 내용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인수하지 못하고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선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