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소외 대한모터스의 경영자문용역계약 체결 피고는 2015. 11. 25. 소외 대한모터스 주식회사(이하 ‘대한모터스’라고 한다.)와 ‘경영자문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영자문용역계약서 제2조(경영자문의 범위) 본 계약에 의거하여 “을(피고, 이하 같다.)”이 “갑(대한모터스, 이하 같다.)”을 위해 제공할 경영자문은 “갑”의 자동차판매사업부 폐쇄로 인한 구조조정 검토 등 경영계획과 관련한 일반 자문과 갑이 실시할 합병과 관련된 자문을 말하며, 그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합병 이전 갑의 자동차판매사업부 폐쇄시 회계 및 세무관련 자문
나. 합병시 상법, 유가증권상장규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 검토
다. 합병에 따른 주요 세법상 Issue사항 검토
라. 합병 진행과 관련한 공시 및 등기 등에 관한 자문
마. 합병 이후 신규사업 등 경영관련 재무자문 제6조(배상책임 및 면책)
가. “을”은 계약사항의 중대한 위반 혹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갑”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을”의 책임은 “을”에 의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실제손실의 부분에 한정되며 “을”이 기수령한 용역보수 범위 내에서 변상책임을 진다.
이 경우 “갑”은 원인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본 자문이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중 빠른 시일 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나. 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갑”이 “을”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갑”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초래된 손실에 대하여는 “을”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8조(신의성실의 원칙) “을”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