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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41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1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5. 16. 22:46경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민속촌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보라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등(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원지방법원 2009고약4825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0고약149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