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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27 2019가단1158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2016. 6. 14.부터 11회에 걸쳐 8,250만 원을 대여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