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20.04.29 2019고단577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5. 10: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남양주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적발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년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1. 3.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2015. 5. 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9. 4.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같은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변소(배우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아들 집에 가서 어린 손주를 데리고 오던 중, 어린 손주가 계속 운전하는 배우자에게 가겠다고 하여 무면허운전하게 되었다)를 모두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피고인을 더 이상 선처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