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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30 2015노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C가 자꾸 만나자고 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를 만나 C가 속칭 ‘카드깡’을 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는 장소로 안내하여 주었을 뿐이고, C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구입한 상품권을 되팔아 받은 돈을 국민은행에서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였으며,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로부터 중국 화폐 3,950위안(약 69만 원 상당)과 15만 원을 지급받고, C에게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g을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고 일관성도 없는 C의 진술 등에 터 잡아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및 추징 942,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C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C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에게 필로폰 매수대금을 지급한 방법 등의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 다소 일관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필로폰 매매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되고 'C가 2014. 5.경 다른 친구들과 함께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친구들로부터 피고인이 뽕을 하는 것 같다는 말을 듣고, 2014. 7.경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해줄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다가, 계속하여 구해 달라고 하니까 한번 구해볼 테니 100만 원을 준비해서 가져오라고 하였으며, 이에 따라 C는 2014. 8. 4. F이 운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