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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1 2017가합55454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업자이다.

원고는 2016. 10. 11.경 광주 서구 F 일반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9층 자동차관련시설(제1, 2종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도하려고 하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에게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를 소개하였다.

나. 피고 B의 대표이사 G은 2017. 1. 19. 피고 C의 직원 H, I, J와 만나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고, 피고 C는 이 사건 건물의 수익성 등을 검토한 후 매수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는 등 이 사건 건물의 매매에 관하여 협의하였는데, 원고와 원고의 직원 K도 위 협의에 참석하였다.

다. 피고 B는 2017. 2. 6. 피고 C로부터 피고 C 또는 피고 C가 지정하는 투자신탁을 이 사건 건물의 매수인으로 하는 내용의 매입제안서를 받았다.

이에 피고 B와 피고 C,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라 한다)는 2017. 2. 13.(피고들은 2017. 2. 10.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나 업무협약서의 기재를 따른다) 이 사건 건물의 가액, 승계할 임차보증금의 액수, 실사의 실시, 협상 기간 등을 정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B는 2017. 3. 23. 피고 D가 운용하는 펀드의 신탁업자인 L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하고 2017. 5. 8. L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가 이 사건 매매를 중개하였는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 계약 체결 현장에 입회하지는 않았지만, 피고 B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