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31 2018가단172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7. 7. 4. C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800,000원, 임대기간 2018. 7. 4.까지, 2회 이상 월차임이 연체되는 경우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임대한 사실, C가 원고에게 임대보증금 중 4,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4회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가 2017. 11. 24. C에게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사실, 피고는 C와 자매관계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