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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8.14 2020고단60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4. 19:50경 부천시 B아파트 C동 앞에서 피해자 D(여, 49세)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길이 15센티미터)을 자신의 목에 대며 "만나주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죽어버리겠다"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현장사진(피해자가 상처부위 사진 및 커터칼 사진)

1. 편의점 CCTV 캡쳐사진 및 영수증(커터칼 구매)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처벌불원, 카카오톡 메신져 내용 캡쳐, 자해협박이 형법상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소유예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다투다가 칼로 자해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4년 여자친구를 감금하였다는 감금죄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고 2016년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으며, 특히 2017년에는 전 여자친구를 칼로 협박하였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