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관한 소송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C(피고 A의 남편)은 2010. 3. 8. 원고와 사이에 피고 A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1. 6. 27.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가 피고 B(피고 A의 친인척)으로 변경되었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피고 A는 2010. 7. 17. 좌측 무릎의 염좌 및 긴장으로 D병원에서 4일간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0. 7. 17.부터 2014. 8. 4.까지 사이에 각 병원에서 합계 22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보험금으로 피고 A가 2010. 8. 4.부터 2011. 2. 10.까지 900,000원(아래 표 순번 1 ~ 3번 기재 지급액 합계), 피고 B이 2011. 9. 16.부터 2014. 8. 7.까지 5,240,000원(아래 표 순번 4 ~ 14번 기재 지급액 합계) 합계 6,140,000원을 지급받았다.
순번 사고일 사고내용 병원명 진단명 입원일수 입원기간 밑줄 친 퇴원일은 직후 의료기관의 입원일과 동일한 날이므로 입원일수에서 제외하였다.
지급액(원) 1 2010.7.17. 운동 중 빗길에 미끄러짐 D병원 좌측 무릎의 염좌 및 긴장 4 2010.7.17. ~ 2010.7.20. 450,000 2 E정형외과 좌측 슬관절 내측 인대손상, 좌측 내측 연골판손상 11 2010.7.20. ~ 2010.7.31. 3 2010.12.27. 눈길에 미끄러져 넘어짐 F병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 15 2010.12.27. ~ 2011.1.10. 450,000 4 2011.8.29. 청소 중 허리삐끗 G병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17 2011.8.29. ~ 2011.9.14. 510,000 5 2012.1.15. 산행 중 넘어짐 H병원 요추의 염좌 13 2012.1.16. ~ 2012.1.28. 390,000 6 I병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14 2012.2.8. ~ 2012.2.21. 420,000 7 2012.8.16. 운동 중 넘어짐 J의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13 2012.8.17. ~ 2012.8.29. 390,000 8 2012.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