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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412 판결

[민방위기본법위반][집33(3)형,582;공1985.11.1.(763),1373]

판시사항

민방위기본법 제19조 소정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경북 구미시에 거주하던 민방위대원이 대구직할시 소재 시장에서 야채위탁판매인으로 종사하면서 그곳에서 숙식하였다면 비록 동인이 1주일에 1-2회가량 원거주지인 구미시에 내왕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대구직할시와 구미시간에 자동차로 약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로 보아 긴급출동등에 대비하여 소속지역 민방위대로 옮겨야 할 것임에도 그 거주지 이동신고를 않았다면 이는 민방위기본법 제19조 소정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상북도 구미시 선주동 민방위대원으로서 위 같은시 봉곡동에 살다가 1983. 1. 15경 그곳에 가족을 두고 대구직할시 북구 노원동 소재 팔달시장내의 제1상회로 옮겨와서 그해 9월경까지 야채위탁판매인으로 종사하면서 그곳에서 숙식을 하고 1주일에 한번 내지 두번 정도 위 구미시 봉곡동의 피고인의 가족들이 있는 집에 내왕하여 왔다는 것이고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 제14조 제1항 이 정하는 바에 따르면, 시읍면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를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하고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세대주 또는 그 숙소의 관리자등 신고의무자가 거주지이동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8개월여 동안이나 위 대구직할시 팔달시장내에서 숙식하면서 그곳에서 야채위탁판매인으로 종사하였다면 피고인은 대구직할시 북구 노원동으로 거주지이동신고를 하여 그곳에 주민등록을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민방위기본법은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 지방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대를 조직 설치하고 17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5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남자는 주소지를 단위로 하는 지역민방위대 또는 직장을 단위로 하는 직장민방위대의 대원으로 편성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구미시 선주동 민방위대원인 피고인으로서는 대구직할시와 구미시간의 거리로 보아(원심확정 사실에 의하면, 자동차로 한시간 정도가 걸린다) 긴급출동등에 대비하여 그 소속 지역민방위대를 옮겨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1983. 1. 15 위 구미시 봉곡동 (이하 생략)에서 대구직할시 북구 노원동으로 전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4일 이내에 관할동장에게 전출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민방위기본법 제19조 소정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확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상고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일규 전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