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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2.28. 선고 2012두25422 판결

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

사건

2012두25422 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케이씨씨건설

피고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누3875 판결

판결선고

2013. 2. 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2. 28.

판사

재판장 대법관 박보영

주심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김신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2.10.25.선고 2012누3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