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8.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 소재 “C식당” 주차장에서 하남시 D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8.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광주 방면에서 하남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의 산곡초교교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42세)이 운전하는 G 엑센트 승용차의 바로 뒤에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 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교차로의 신호가 차량 진행신호로 바뀌자 전방에 있던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이 출발하였는지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부위의 후근육군의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