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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1235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건물, 1층을 피해자 C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5. 23:55경 위 주거지에서, 임대인인 피해자가 수도세를 임차인인 피고인에게 분배하여 납부하게 하는 것에 불만을 갖고, 이에 대해 피해자와 대화를 시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길이 약 80cm, 두께 약 5cm)를 들고 피해자 소유인 위 주거지 1층 출입문을 3회 내리쳐 수리비 262,000원이 들 정도로 출입문을 찌그러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수사보고(거래명세서 및 합의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시 사용한 도구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