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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1 2014고단884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0. 29. 00: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시장 내에 있는 E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5,000원 상당의 메론 1박스, 시가 3,000원 상당의 모과 1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2,000원 상당의 단감 2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고구마 1박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1. 2. 02:05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71에 있는 구월농산물도매시장에 들어가 침입한 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적재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메론 16박스, 시가 20,000원 상당의 단감 1박스, 시가 50,000원 상당의 수박 5통,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47,000원 상당의 사과 1박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J, H, I의 각 진술서

1. 범행현장 및 피해품 사진 등, 피해품 등 사진, 피의자 침입당시모습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6월

나. 경합범죄: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권고형의 범위] 4월~8월

다. 다수범 가중 결과 : 4월~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